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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4-47호 등록일 2024-05-01
담당자/연락처 조원재 / 02-901-7682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 교육시설 경계 금연구역을 당초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구역 확대지정 고시
 나. 고 시 일: 2024년 5월 1일
 다. 대상위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 미터 이내의 구역
 라. 시 행 자: 강북구청장
 마. 열람장소: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강북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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