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270-114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서가 접수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를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주민합의체 명칭 및 목적 가. 명칭: 수유동 270-114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대표자: ㈜휘정건설) 나. 목적: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2. 정비사업의 위치, 규모 및 용도 가. 위치: 강북구 수유동 270-114 (251.0㎡) 나. 규모: 지상5층, 연면적 496.93㎡, 용적률 199.63% 다. 용도: 다세대주택 13세대 (임대 13세대)
3. 유효기간: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처리일 ~ 주민합의체 해산 신고 처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