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2. 공고기간: 2024. 5. 1. ~ 5. 31. 3. 공고대상: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 납세자 4. 문 의 처: 강북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2-901-2461~2466)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통지문 참조
붙임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