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1971.7.30.)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2. 지원내용: 2023년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지급
3. 신청방법 가.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 등(별첨) 나. 신청기한: 2024. 6. 28.(금) 18:00시까지 다. 접수처 및 문의 : 강북구청 공원녹지과(☎02-901-693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신청 안내문 참조
붙임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신청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