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신규지정 신청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지정취소 담배소매인 가. 상 호: GS25 수유한솔점 나. 주 소: 강북구 덕릉로8길 35, 1층 (수유동) 2.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3. 공고기간: 2024. 4. 26. ~ 2024. 5. 7.
붙임 담배소매업 직권취소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 1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