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 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 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강 북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24. 4. 22.(월) ~ 5. 7.(화)
2. 공람장소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13, 5층) ○ 번동 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서울시 번동 463-41, 403호)
3.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명 칭: 번동454-6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4.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54-61번지 일대 ○ 면 적: 9,779.60㎡
5.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착수 예정일: 미정 ○ 준공 예정일: 미정
6.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조합의 명칭: 번동 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번동463-41, 403호
7. 변경사항: 조합임원 변경
8. 의견제출 ○ 의견제출 및 문의: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02-901-2572/e-mail: no0608@gangbuk.go.kr) ○ 본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은 관련 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 및 이메일로 의견서를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람의견서 1부. 2. 위치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