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적발된 행위자에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4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6. ~ 5. 1.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게시판, 홈페이지)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 강북구청 공원녹지과(02-901-6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