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일시: 2024.04.16. 라. 공고기간: 2024.04.16.~2024.05.01.(15일간) 마. 공고대상: 붙임참조 바. 공고주체: 우이동장 사.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주민센터(02-3778-4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