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신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호(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상속권자에게 안내문을 재발송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1. 공고명칭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공시송달 공고(상속개시월 : 2024년 3월) 2.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30.(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