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담배소매업의 폐업신고가 접수되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규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폐업신고 소매인 가. 상 호: 태양슈퍼 나. 주 소: 강북구 인수봉로12길 66 (미아동) 2.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3. 공고기간: 2024. 4. 8.~ 2024. 4. 17.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문 1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