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41조의6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2023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5.(금) ~ 2024. 7. 4.(목) - 세입·세출 결산서: 20일 이상 공고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3개월 공개 2. 공고내용 : 사회복지법인 2023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3. 대상법인 :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사회복지법인 닮복지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