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거 수렵면허 취소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수렵면허 취소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2024. 4. 2. ~ 2024. 4. 17. (15일간) ○ 공고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구 민원여권과 담당(☎02-901-626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