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규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2. 대상시설: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3. 공고기간: 2024. 4. 2. ~ 2024. 7. 2.(3개월) 4. 공고내용: 2023년도 세입 및 세출결산서, 2023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붙 임 1. 공고문 1부. 2. 세입 및 세출결산서 4부. 3.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4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