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농협유통 미아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해제를 유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20.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영업제한 처분 해제 유지 대상: ㈜농협유통 미아점(하나로마트 미아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3길 18)
2. 영업제한 처분 해제 내용
3. 시 행 일: 2024. 3. 20.(수) 오전 0시부터
4.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북구청 지역경제과(☎901-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