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20.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내용 ○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매월 2회)
2.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3. 영업제한 대상: GS THE FRESH 북서울숲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30길 10, 대지쇼핑프라자 1층 101호~104호, 106호~122호)
4. 시 행 일: 2024. 3. 20.(수) 오전 0시부터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북구청 지역경제과(☎901-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