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대상: 엘에치이서비스 2. 공고내용: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2024. 3. 20. ~ 2024. 4. 3.(14일간) 4. 공고방법: 우리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위 공고 대상자는 강북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받아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강북구청 건설관리과 (02-901-5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